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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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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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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960년 3월 15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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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제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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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선거

파일:최규하 취임식 사진.png
당선자 최규하의 취임식


1979년 12월 6일
10대 대선

1980년 8월 27일
11대 대선

투표율
99.57%[1] ▼ 0.31%p
선거 결과
후보
[[무소속|

무소속
]]
최규하
득표율


96.29%
득표수
2,465
대통령 당선인

파일:최규하_공식사진.jpg

무소속
최규하

1. 개요
2. 결과



1. 개요[편집]



파일:10대최규하.jpg

취임 선서를 하는 최규하 대통령

대통령 당선 확정을 알리는 조선일보 기사
}}}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취임식 영상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피살된 뒤 1979년 12월 6일 치러진 보궐선거.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의 투표로 진행된 간접선거였다.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민주화 개헌을 할 때까지만 국정을 수행할 임시 정부가 될 예정이었다.

박정희의 후계자로 여겨지던 김종필 민주공화당 신임 총재는 직선제 선거 때 출마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따라서 최규하가 출마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정리됐다. 신민당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보궐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개헌 및 직선제 대선 시행을 주장했으나 묵살되었다.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최규하가 유일하게 입후보했다.

12월 6일 선거 결과 2,549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최규하 2,465표, 무효 84표가 나와 96.3%의 득표율로 최규하 국무총리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한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자유롭고 개혁적인 분위기에서 실시되었고 무효표(사실상의 반대표)도 생각보단 많이 나오는 등[2] 유신헌법이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보여주는 대선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헌법상 대통령 유고시 3개월 이내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후임 대통령 선출을 하여야 하므로 직선제 개헌을 통해 새 대통령 선출을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 권한대행인 최규하 국무총리가 여론 수렴을 통한 범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통해 대통령직에 선출되기로 했으며 또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법정 임기는 박정희의 잔임기간인 1984년 12월 26일까지였지만, 실제론 그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1년 이내에 직선제 개헌을 하여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선출할 것을 목표로 하는 과도정부적 성격도 띄고 있었으며 최규하 후보도 그러한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개헌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주관하는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 결과[편집]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선거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당락
최규하(崔圭夏)
2,465
1위

[[무소속(정치)|
무소속
]]

96.29%
당선

선거인 수
2,560
투표율
99.57%
투표 수
2,549
무효표 수
84


[1]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간접선거.[2] 물론 찬성률이 96.6%로, 사실상 만장일치나 다름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