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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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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국회. 헌정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양원제를 시행한 국회이다.[2]
이 당시 민의원 의장과 참의원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었다.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는 제6대 국회에서 다시 허용되었다가 제16대 국회에서 다시 금지되었다.
하지만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9개월만에 해산당했고,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국회의 입법권까지 행사하였다.
2. 국회의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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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3. 원구성[편집]
3.1. 의장단[편집]
- 제5대 민의원 의장단 (1960년 8월 8일 ~ 1961년 5월 16일)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편집]
민의원은 제4대 국회에서 징계자격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 의원운영위원회(위원장: 윤재근)
-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형남)
- 외무위원회(위원장: 서동진)
- 내무위원회(위원장: 서범석)
-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계광순)
- 국방위원회(위원장: 이철승)
- 문교위원회(위원장: 윤제술)
- 농림위원회(위원장: 유옥우)
- 상공위원회(위원장: 김봉재)
-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정준→박충모)
-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김용진)
-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충환)
- 부흥위원회(위원장: 김동욱)
한편 참의원의 경우, 9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심종석)
- 내무위원회(위원장: 이남규)
- 외무국방위원회(위원장: 최희송)
-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달범)
-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효상)
- 산업위원회(위원장: 한통숙→김남중)
- 문교사회위원회(위원장: 최상채)
-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박찬희)
- 의원운영위원회(위원장: 정순응)
3.3. 비상설특별위원회[편집]
민의원의 회기별 특별위원회는
- 제36회 국회(임시회)
- 정치자금유입설진상조사특별위원회
- 태풍'칼멘'호로인한남서해일대피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
- 제37회 국회(정기회)
- 태풍피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
-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 여수구호병원사건조사특별위원회
- 충주비료공장건설상황조사특별위원회
- 부정정치자금유출설조사특별위원회
- 창녕난동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 제38회 국회(임시회)
- 부정선거조사특별위원회
- 노총중앙본부및부산부두노조분규진상조사특별위원회
- 울릉도설해조사특별위원회
- 중석수출계약진상조사특별위원회
한편, 참의원의 경우
- 제36회 국회(임시회)
- 부정정치자금수수설진상조사특별위원회
- 국회의원선거난동지구조사특별위원회
- 경북교육노동조합분규조사특별위원회
-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 제38회 국회(임시회)
- 군관계부정조사특별위원회
- 대민주택영단및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운영상황조사특별위원회
3.4. 교섭단체[편집]
민의원의 경우,
- 제36회 국회
- 재적의원 231명: 민주당구파동지회 86명, 민정구락부 46명, 비교섭단체 99명.
- 제38회 국회
- 재적의원 226명: 신민당 60명, 민정구락부 28명, 민주당 131명, 비교섭단체 7명.
한편, 참의원의 경우,
- 제36회 국회
- 재적의원 58명: 민주당구파동지회 18명, 참우구락부 21명, 민주당 13명, 비교섭단체 6명.
- 제38회 국회
- 재적의원 50명: 신민당 18명, 참우구락부 13명, 민주당 13명, 비교섭단체 6명.
4. 주요 활동[편집]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