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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국회

덤프버전 :



대한민국
제8대 국회
第8代國會
1971년 7월 1일 ~ 1972년 10월 17일[1]
이전이후
제7대 국회비상국무회의
의원정수204석[2]
의장백두진(1971.7.26.~1972.10.17.)
부의장장경순, 정해영
제1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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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당[3]
[ 의석수 보기 ]
민주공화당, 신민당




1. 개요[편집]


1971년 5월 25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여덟 번째 국회. 이 시기에 10월 유신이 일어나면서 1여년 만에 해산되어버린 비운의 국회이다. 이후 국회는 사실상 대통령 아래에 예속되고 만다.


2. 국회의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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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8대 국회의원#s-"display: inline; display: 앵커=none@"
@앵커@@앵커_1@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원구성[편집]


1971.7.1. ~ 1972.10.17.
[ 임기 개시 ]
[ 10월 유신 ]

여당
114석
야당
파일:신민당 벽보글씨.svg
89석
무소속
1석
재적
204석
임시의정원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제헌 · 2 · 3 · 4 · 5민 · 5참 · 6 · 7 · 8 · 9 · 10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3.1. 의장단[편집]








  • 제8대 국회 의장단 (1971년 7월 26일 ~ 1972년 10월 17일)
    • 국회의장: 백두진 (민주공화당, 전국구, 재선)
    • 국회부의장
      • 장경순 (민주공화당, 전북 11[4], 3선)
      • 정해영 (신민당, 부산 6[5], 5선)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편집]


재정경제위원회가 재무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로 분리되어 총 13개의 상임위원회로 재편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제7대 국회와 동일하다. 13개의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선출되었다.



3.3. 비상설특별위원회[편집]


총 3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중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심사특별위원회


3.4. 교섭단체[편집]


  • 개원 당시
    • 민주공화당(113석)
    • 신민당(89석)

  • 1972년 5월 15일 기준
    • 민주공화당(114석)
    • 신민당(89석)


4. 주요 활동[편집]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71년
    •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보위법)[6] 제정.
    • 12월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1972년
    • 8월 2일: 상호신용금고법[7] 제정.
    •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발동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일명 10월 유신 선포, 국회 해산.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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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었고 이후 1973년 3월 11일까지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국무회의가 국회를 대신해 입법권을 행사하였다.[2] 지역구 153석, 비례대표 51석.[3] 임기 종료시 기준[4] 김제[5] 부산진 을[6]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사실상 10월 유신을 위한 사전작업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 이후 1981년 12월 17일에 폐지되었다.[7]상호저축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