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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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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요건
4. 존재 의의
5. 사례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정부는 인민의 생존권, 자유, 행복추구권을 위해 인민들의 손으로 세워졌으므로, 그것의 권력 또한 인민으로 부터 나온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가 세워진 애초의 목적을 배반할 시엔, 인민에겐 그들의 행복과 안전의 수호를 위해 그 정부를 바꾸거나 파괴하고, 보편적 가치와 인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

-

미국 독립선언서 제2장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2조[1]


무장 저항권이란 저항권의 상위 단계로써 저항권의 최고 수준 정도로 발전된 권리이다. 한마디로 무장한 채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

2. 역사[편집]


현실적으로 저항권을 행사하려면 폭력적인 수단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무장저항권이다.

민주주의의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무장저항권을 행사한 것은 프랑스 대혁명을 시초로 본다.이것이 미국으로 전래되어 미국의 수정헌법 2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서양사에서의 민주주의가 이 무장저항권으로 인해 탄생했다고 여긴다.

대한민국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이 무장저항권 행사의 사례로 인정된다.

3. 요건[편집]


무장저항권의 발동 요건은 다음 두가지다.

  • 침해의 중대성: 국가권력의 헌법의 개별조항이나 법률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 체계를 전면 부인 내지 침해하는 경우에만 행사 가능하다.
  • 침해의 명백성: 국가권력의 불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총기로 무장해 저항권을 행사하는것이 무장저항권 행사의 일반적인 이미지지만 한국에서 총기로 무장하려면 무기고에서 총기를 탈취하는 범죄를 벌여야 하며 군부대에서 탈취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총기 소지에 제한이 적은 나라에서는 총기를 취득하고 집에 보관할 수 있어 정부기관에서 탈취할 필요 없이 국민 스스로가 가진 총기로 무장 할 수 있다.


4. 존재 의의[편집]


무장저항권이 필요한 이유는 무장한 시민은 독재정의 출현을 막는 최후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무장저항권을 사용해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고, 프랑스 국민 역시 같은 수단으로 혁명에 성공했다.

다만 위 사실만으로 모든 국민의 총기 소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을 포함해 거의 모든 나라들은 저마다의 총기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해 개인의 생명과 안전의 자유를 보다 쉽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당장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총기를 소지하는 필리핀과 사하라 이남 서남 아프리카 사헬지대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지를 보라.

그래서 무장저항권이 뒷받침하는 총기 소유가 불러올 혼란과 자유의 억압, 총기 규제로 인한 독재정의 출현이 불러올 학살과 자유의 억압 사이에서 각국은 자신들의 사정에 맞춰 허용할 자유의 크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게다가 프랑스 혁명기보다 압도적으로 발전한 현대 무기는 무장저항권의 존재의의를 의심하게 할만큼 대단한 것이라 고작 총기따위로 정부군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장 예시로 든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가 전차와 헬리콥터를 동원한 현대 정규군의 막대한 폭력 앞에 굴복했다.

2020년대 미얀마 역시 총기로 무장한 카렌 반군이 중화기로 무장하고 공군을 동원한 폭격과 공습을 가하는 미얀마군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시리아 내전에서도 기갑 사단을 앞세운 시리아 정부군의 진압에 반군이 속수무책으로 패퇴한 바 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총기 무장저항권이 유의미한 개념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미국의 존재 덕분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주민 자치 문화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이며, 각 주와 그 구성 단위 모두가 독립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어 개인이 고작 소화기 따위로 무장하는것 만으로도 잠재적인 독재정의 출현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오직 미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총기 소지를 허용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환경에 맞춰 무기 소지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


5. 사례[편집]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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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무장저항권 개념을 '무기 소지 권리'라는 명문화된 조항으로 구체화했다고 보면 된다. 미국은 헌법에 무장저항권 개념을 명시한 상당히 독특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