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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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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영국 대법원 건물.jpg
1. 개요[편집]
영국의 최고법원이다.
2. 역사[편집]
영국의 대법원은 2009년에 들어서야 설립되었다. 그 이전에는 귀족원 의원인 12명의 법관 귀족이 대법원의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라 정부와 의회가 한 몸이니 삼권분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셈인데 의원내각제라는 것을 감안해도 독일은 물론이고, 영국의 정치체계와 가장 비슷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비교해도 영국의 사례가 특이한 것이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한 몸인 것에 대한 비판과 영국 전역의 최종심을 담당하게 하라는 요구[1] 로 인해 오랜 논의 끝에 2009년 이후에는 따로 대법원이 설치되었고 귀족원의 대법원 기능은 제거되었다.
3. 기능[편집]
잉글랜드-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서의 3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허가를 받아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스코틀랜드의 형사 3심 판결의 경우 유럽 인권 조약과 유럽연합 관련 법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외하고는 재상고가 불가능하다.
4. 대법관[편집]
대법관은 모두 12명으로, 대법원장 및 각 지역 법관지명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관추천회의가 추천하는 자를 총리의 제청을 거쳐 왕이 임명한다. 임기는 따로 없고 정년은 70세이다. 대법관 자격 요건으로는 2년 이상 고위 법관직을 역임했거나 최소 15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갖춘 실무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