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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비자 면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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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요건
3.1. 대상 국가
3.2. 결격 사유
3.3. 제한 사항
3.4. CBP I-736 Form 작성


1. 개요[편집]


Guam-CNMI Visa Waiver Program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비자 면제 프로그램

미국북마리아나 제도(사이판)에 관광 또는 비즈니스 여행 목적으로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비자ESTA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


2. 역사[편집]



3. 요건[편집]



3.1. 대상 국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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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격 사유[편집]


  •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비자 면제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출신 국민 - 상술한 국가들 및 캐나다 시민권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ESTA 또는 방문비자를 받아야 한다. 중국 국적자가 에 여행하려 하거나,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14일 넘게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비대상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1]

아래와 같은 경우 괌, 북마리아나 제도 무비자는 물론이고, ESTA 발급 거절 사유와도 겹치는 사유이니, 해당되는 경우 관광비자 발급이 불가피하다.

  •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 사면, 특사 혹은 다른 사법조치로 사후 구제를 받았더라도 특정 법률 위반 또는 범죄 행위로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2]
    • 타인 또는 정부기관에 대해 재산상 중대한 피해 또는 중대한 상해를 입힌 적이 있는 경우
    • 테러 행위, 간첩, 사보타주, 대량학살등에 연루된 적이 있거나 연루되고자 하는 경우
    • 마약 상습 복용자 및 밀매자
    •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이견을 이유로 특정인을 핍박하도록 명령, 교사, 지원 또는 가담했던 자, 독일 나치 정부, 나치 점령 지역 또는 나치 동맹국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특정국에서 인종 학살에 가담한 경우
  •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 전염병[3]을 앓고 있는 경우
    • 약물 복용,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 과거 미국 입국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
    • 미국[4]에서 추방되거나, 불법 입국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기나 고의적인 허위 진술로 미국 비자 또는 다른 증빙 서류를 발급 받으려 하거나 발급 받은 경우, 또는 이를 통해 미국에 불법 입국한 경우
  • 2011년 3월 1일 이후 미국 적성국가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3.3. 제한 사항[편집]


  • 관광, 비즈니스 여행 목적으로만 최대 45일 체류 가능
    • 또는 북마리아나 제도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체류할 경우 관광 또는 비즈니스 여행 목적으로만 최대 45일 체류 가능하며, 이 기간보다 오래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거나 ESTA를 받고 입국해야 한다. 중국 국민은 북마리아나 제도에 한하여 최대 14일만 체류할 수 있다.
  • 체류자격 변경 불가
    • 일단 관광 신분으로 입국하면 중간에 유학, 취업, 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기간 내 출국 후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 미국 본토(하와이, 알래스카, 푸에르토리코 포함) 입경 불가
    • ESTA나 적절한 비자 없이 괌-북마리아나 제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만으로 괌, 북마리아나 제도에 입국할 경우, 이외 다른 미국 영토(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푸에르토리코 포함)로 이탈할 수 없다. 미국 본토로 입경하려면 ESTA나 비자를 소지하는 등 미국 본토 입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자동여권통제(Automatic Passport Control, APC) 및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이용 불가
    • 무비자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유인 입국심사가 불가피하다. ESTA를 보유한 경우 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글로벌 엔트리는 사전 등록 및 인터뷰를 봐야 되고, 미국 재입국시에만 이용 가능하다.

3.4. CBP I-736 Form 작성[편집]


만약 관광비자 또는 ESTA 없이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요구하는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신청서" (CBP Form I-736)를 입국심사 전 작성하여 입국심사대에서 심사관에 제출해야만 한다. I-736 양식은 기내에서도 받을 수 있고, CBP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미리 작성할 수 있다. 유효기간 내의 ESTA를 보유하고 있으면 작성이 필요없다.

원래 CBP I-736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인적사항 작성 후 자동으로 인적사항이 찍힌 신청서를 프린트할 수 있었으나, 2023년 기준 해당 서비스가 중단되고, 양식 인쇄 페이지로 안내하여 직접 수기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CBP I-736 Form 양식 인쇄 홈페이지 바로가기





[CNMI,14DAYS] 북마리아나 제도에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최대 14일만 머물 수 있다.[ID] 대만 국민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만에서 오는 직항편을 통해 입국해야 한다.[1] 중국은 ESTA 비대상 국가로, 비자가 필수이다.[2]전과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다.[3] 결핵 등[4] 본토 및 자치령을 막론하고 모든 미국 영토[5] 원칙적으로 북한지역에 방북한 대한민국 국민도 포함이지만, 대한민국 외교부는 방북한 적이 있는 국민도 괌 사이판은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방북 이력으로 ESTA가 거절된 경우, 괌-CNMI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는 주한미국대사관에 문의해야 한다. #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방문할때에는 여권이 필요가 없다. 헌법 상으로 북한은 미수복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여권이 아닌 통일부에 방북허가를 받아 허가증을 받아서 입국한다. 즉, 여권에 출입국기록이 남지는 않는다. 외교부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괌, 사이판 무비자 방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듯하다.차라리 깔끔하게 관광비자 받고 가는게 속편할 수도 당연히 여권에 출입국 기록이 남는 북한을 제외한 시리아 등 다른 적성국들은 안 된다. 외국인들은 북한도 당연히 여권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