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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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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 선거구 획정
4. 논란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내용을 다루는 문서.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자 총선을 불과 43일 앞둔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최초 획정안의 노원구 합구, 몇몇 초대형 선거구를 두고 여야 모두 반발했으며, 결국 아래와 같이 재획정되었다.


2.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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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3. 선거구 획정[편집]


파일:21대 국회 지역구(수정).png
여야 3당은 인구상하한선을 139,000 ~ 278,000명으로 설정하고, 군포시를 합구, 세종시를 분구, 자치시군구 분할금지 원칙을 완화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춘천시와 순천시의 일부지역을 다른 선거구에 넘기는 방법으로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한다는 획정계획을 합의하여 선거구획정위에 전달하였다. 봉담읍 분할을 허용해 화성시를 3석으로 유지한다. 나머지 지역구는 별도의 구역 조정을 통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2020년 3월 6일 획정위는 선거구 재획정안을 국회에 전달했고, 행안위는 이를 의결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획정안이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되면서 21대 총선 선거구가 획정됐다. 백지도1 백지도2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구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갑·을
  • 합구 선거구: 경기도 군포시 갑·을 → 경기도 군포시(통합)
  • 조정 선거구
    • 강원도 춘천시,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곡성군·구례군 →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
    • 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상주시·문경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인천광역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남구(미추홀구) 갑·을 → 인천광역시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구 갑·을
  • 미세 조정 지역구(동·읍·면 조정)
    • 부산광역시 남구 갑·을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을
    • 인천광역시 서구 갑·을
    • 경기도 광명시 갑·을
    • 경기도 평택시 갑·을
    • 경기도 고양시 갑·을·병
    • 경기도 용인시 을·병·정
    • 경기도 화성시 갑·을·병(봉담읍 분할)
    • 전라북도 익산시 갑·을
    • 전라남도 여수시 갑·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부산광역시
    • 남구 갑·을 경계조정
  • 인천광역시
    • 기존의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에서 동구를 제외
    • 기존의 남구 갑·을에 동구를 편입하고 동구·미추홀구 갑·을로 변경 (동구 전역은 갑구에, 미추홀구는 갑구와 을구에 분할하여 편성)
    • 남동구 갑·을 경계조정
    • 서구 갑·을 경계조정
  • 세종특별자치시
    • 기존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자치시 갑·을로 분할
  • 경기도
    • 기존의 부천시 원미구 갑·을,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를 부천시 갑·을·병·정으로 변경 (단, 이는 부천시의 일반구 폐지에 따른 것이므로 관할 구역은 변동없음)
    • 광명시 갑·을 경계조정
    • 평택시 갑·을 경계조정
    • 고양시 갑·을·병·정 경계조정
    • 기존의 군포시 갑·을을 군포시로 통합
    • 용인시 을·병·정 경계조정
    • 화성시 갑·을·병 경계조정
  • 강원도
    • 기존의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에서 홍천군·인제군을 제외하고 춘천시와 통합하여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을로 분할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은 춘천시 일부와 함께 을구에 편성)
    • 동해시·삼척시 선거구에 태백시·정선군을 편입하여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으로 변경
    • 속초시·고성군·양양군에 인제군을 편입하여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인제군으로 변경
    • 기존의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선거구에서 태백시·정선군을 제외하고 홍천군을 편입하여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으로 변경
  • 전라북도
    • 익산시 갑·을 경계조정
  • 전라남도
    • 여수시 갑·을 경계조정
    • 순천시에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편입하여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로 변경 (해룡면을 제외한 순천시 전 지역은 갑구에, 해룡면과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은 을구에 편성)
  • 경상북도
    •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선거구를 폐지하여 각각의 선거구에 편입
    • 안동시에 예천군을 편입하여 안동시·예천군으로 변경
    • 상주시와 문경시를 통합하여 상주시·문경시로 변경
    • 기존의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에서 영덕군을 제외하고 영주시를 편입하여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으로 변경
    • 기존의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에서 상주시를 제외하고 영덕군을 편입하여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으로 변경
  • 경상남도
    • 김해시 갑·을 경계조정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변동 없음

지역별 적정 의석 수는 다음과 같다.

지역적정
의석
가능
의석
20대
의석
21대
의석
증감
서울47.6748석49석49석
부산16.7817석18석18석
대구12.0112석12석12석
인천14.4214석13석13석
광주7.137석8석8석
대전7.277석7석7석
울산5.646석6석6석
세종1.552석1석2석+1
경기63.9064석60석59석-1
강원7.538석8석8석
충북7.818석8석8석
충남10.3810석11석11석
전북8.969석10석10석
전남9.179석10석10석
경북13.0513석13석13석
경남16.4716석16석16석
제주3.263석3석3석


3.1. 서울특별시 (49석)[편집]




선거구관할구역변동인구[A]
종로구종로구 전 지역151,296명
중구·성동구 갑성동구 마장동, 사근동, 응봉동, 송정동, 용답동, 행당1동, 행당2동,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217,842명
중구·성동구 을성동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 중구 전 지역207,715명
용산구용산구 전 지역229,623명
광진구 갑광진구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 구의2동, 군자동, 광장동, 능동179,793명
광진구 을광진구 자양1동, 자양2동, 자양3동, 자양4동, 구의1동, 구의3동, 화양동170,817명
동대문구 갑동대문구 휘경1동, 휘경2동, 이문1동, 이문2동, 청량리동, 용신동, 제기동, 회기동165,160명
동대문구 을동대문구 전농1동, 전농2동, 장안1동, 장안2동, 답십리1동, 답십리2동181,003명
중랑구 갑중랑구 상봉2동, 망우3동,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4동, 면목5동, 면목3·8동, 면목7동175,556명
중랑구 을중랑구 상봉1동, 망우본동, 중화1동, 중화2동, 신내1동, 신내2동, 묵1동, 묵2동220,352명
성북구 갑성북구 길음1동, 돈암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1동, 정릉2동, 정릉3동, 정릉4동,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234,555명
성북구 을성북구 돈암1동, 길음2동, 종암동, 석관동, 장위1동, 장위2동, 장위3동, 월곡1동, 월곡2동208,048명
강북구 갑강북구 번1동, 번2동,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156,283명
강북구 을강북구 번3동,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156,685명
도봉구 갑도봉구 쌍문1동, 쌍문3동, 창1동, 창2동, 창3동, 창4동, 창5동162,896명
도봉구 을도봉구 쌍문2동, 쌍문4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도봉1동, 도봉2동168,619명
노원구 갑노원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160,158명
노원구 을노원구 하계1동, 하계2동, 상계6·7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2·3동, 중계4동196,550명
노원구 병노원구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174,623명
은평구 갑은평구 녹번동, 역촌동, 증산동, 신사1동, 신사2동, 응암1동, 응암2동, 응암3동, 수색동236,540명
은평구 을은평구 구산동, 대조동, 진관동, 갈현1동, 갈현2동, 불광1동, 불광2동241,845명
서대문구 갑서대문구 홍제1동, 홍제2동, 북아현동, 천연동, 충현동, 신촌동, 연희동148,667명
서대문구 을서대문구 홍은1동, 홍은2동, 홍제3동,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163,753명
마포구 갑마포구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157,500명
마포구 을마포구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연남동, 상암동, 망원1동, 망원2동, 성산1동, 성산2동217,048명
양천구 갑양천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6동, 신정7동, 목1동, 목2동, 목3동, 목4동, 목5동252,921명
양천구 을양천구 신정3동, 신정4동,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신월7동203,671명
강서구 갑강서구 발산1동, 우장산동, 화곡1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8동203,177명
강서구 을강서구 가양1동, 가양2동, 등촌3동,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방화3동201,044명
강서구 병강서구 등촌1동, 등촌2동, 가양3동, 염창동, 화곡4동, 화곡6동, 화곡본동185,333명
구로구 갑구로구 개봉1동, 개봉2동, 개봉3동, 고척1동, 고척2동, 오류1동, 오류2동, 수궁동, 항동238,812명
구로구 을구로구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 가리봉동167,152명
금천구금천구 전 지역232,751명
영등포구 갑영등포구 신길3동, 당산1동, 당산2동, 양평1동, 양평2동,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도림동, 문래동213,665명
영등포구 을영등포구 신길1동, 신길4동, 신길5동, 신길6동, 신길7동, 대림1동, 대림2동, 대림3동, 여의동158,029명
동작구 갑동작구 대방동,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212,103명
동작구 을동작구 흑석동, 상도1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183,047명
관악구 갑관악구 청림동, 성현동, 행운동, 청룡동, 은천동, 중앙동, 인헌동, 남현동, 신림동, 보라매동, 낙성대동268,997명
관악구 을관악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신사동, 난향동, 조원동, 대학동, 삼성동, 미성동, 난곡동230,456명
서초구 갑서초구 잠원동, 방배1동, 방배4동, 방배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반포본동198,810명
서초구 을서초구 내곡동, 방배2동, 방배3동,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양재1동, 양재2동232,128명
강남구 갑강남구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신사동, 역삼1동, 역삼2동, 청담동192,324명
강남구 을강남구 일원1동, 일원2동, 일원본동, 수서동,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166,628명
강남구 병강남구 삼성1동, 삼성2동, 도곡1동, 도곡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186,403명
송파구 갑송파구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186,538명
송파구 을송파구 석촌동, 문정2동, 가락1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삼전동234,842명
송파구 병송파구 오금동, 문정1동, 가락2동, 가락본동,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장지동, 위례동253,364명
강동구 갑강동구 암사1동, 암사2동, 암사3동, 명일1동, 명일2동, 고덕1동, 고덕2동, 강일동, 상일동, 길동265,882명
강동구 을강동구 천호1동, 천호2동, 천호3동, 성내1동, 성내2동, 성내3동, 둔촌1동, 둔촌2동185,982명


3.2. 부산광역시 (18석)[편집]




선거구관할구역변동인구[A]
중구·영도구중구 전 지역, 영도구 전 지역157,754명
서구·동구서구 전 지역, 동구 전 지역196,840명
부산진구 갑부산진구 부전1동, 당감1동, 당감2동, 당감4동, 양정1동, 양정2동, 부암1동, 부암3동, 연지동, 초읍동178,677명
부산진구 을부산진구 부전2동, 개금1동, 개금2동, 개금3동, 가야1동, 가야2동, 범천1동, 범천2동, 전포1동, 전포2동177,901명
동래구동래구 전 지역272,261명
남구 갑남구 문현1동, 문현2동, 문현3동, 문현4동, 대연4동, 대연5동, 대연6동, 감만1동, 감만2동, 용당동, 우암동경계조정137,714명
남구 을남구 용호1동, 용호2동, 용호3동, 용호4동, 대연1동, 대연3동134,815명
북구·강서구 갑북구 구포1동, 구포2동, 구포3동, 덕천1동, 덕천2동, 덕천3동, 만덕1동, 만덕2동, 만덕3동159,656명
북구·강서구 을북구 금곡동,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 + 강서구 전 지역261,083명
해운대구 갑해운대구 좌1동, 좌2동, 좌3동, 좌4동, 중1동, 중2동, 우1동, 우2동, 우3동, 송정동225,541명
해운대구 을해운대구 반여1동, 반여2동, 반여3동, 반여4동, 반송1동, 반송2동, 재송1동, 재송2동179,881명
사하구 갑사하구 당리동, 하단1동, 하단2동, 괴정1동, 괴정2동, 괴정3동, 괴정4동136,527명
사하구 을사하구 구평동, 장림1동, 장림2동, 신평1동, 신평2동, 다대1동, 다대2동, 감천1동, 감천2동182,499명
금정구금정구 전 지역237,779명
연제구연제구 전 지역210,408명
수영구수영구 전 지역176,959명
사상구사상구 전 지역216,913명
기장군기장군 전 지역166,991명


3.3. 대구광역시 (12석)[편집]




선거구관할구역변동인구[A]
중구·남구중구 전 지역, 남구 전 지역224,999명
동구 갑동구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지저동, 동촌동,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효목1동, 효목2동138,944명
동구 을동구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 도평동, 방촌동, 해안동, 공산동, 불로·봉무동204,881명
서구서구 전 지역174,001명
북구 갑북구 복현1동, 복현2동, 고성동, 칠성동, 대현동, 검단동, 노원동,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185,477명
북구 을북구 태전1동, 태전2동, 관문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무태·조야동251,105명
수성구 갑수성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황금1동, 황금2동255,126명
수성구 을수성구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두산동, 중동, 상동, 파동173,658명
달서구 갑달서구 용산1동, 용산2동, 죽전동, 장기동,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167,425명
달서구 을달서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도원동,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248,634명
달서구 병달서구 송현1동, 송현2동, 성당동, 본리동, 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 본동151,882명
달성군달성군 전 지역256,695명


3.4. 인천광역시 (13석)[편집]




선거구관할구역변동인구[A]
중구·강화군·옹진군중구 전 지역, 강화군 전 지역, 옹진군 전 지역구역조정, 명칭변경227,006명
동구·미추홀구 갑미추홀구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도화1동, 도화2·3동 + 동구 전 지역253,650명
동구·미추홀구 을미추홀구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217,475명
연수구 갑연수구 옥련2동, 동춘3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144,384명
연수구 을연수구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226,413명
남동구 갑남동구 간석1동, 간석4동,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남촌도림동259,914명
남동구 을남동구 간석2동, 간석3동, 구월2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272,249명
부평구 갑부평구 산곡3동, 산곡4동,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부개1동, 십정1동, 십정2동, 일신동265,623명
부평구 을부평구 산곡1동, 산곡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청천1동, 청천2동, 부개2동, 부개3동241,727명
계양구 갑계양구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136,902명
계양구 을계양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164,709명
서구 갑서구 신현원창동, 청라1동, 청라2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경계조정270,999명
서구 을서구 검암경서동, 청라3동, 연희동, 검단동,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대곡동, 오류왕길동273,244명


3.5. 광주광역시 (8석)[편집]




선거구관할구역변동인구[A]
동구·남구 갑남구 진월동, 노대동, 덕남동, 송암동, 대촌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봉선1동, 봉선2동, 주월1동, 주월2동169,115명
동구·남구 을남구 양림동, 사직동, 방림1동, 방림2동, 백운1동, 백운2동 + 동구 전 지역147,424명
서구 갑서구 상무1동, 화정1동, 화정2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동천동, 양동, 양3동155,299명
서구 을서구 상무2동, 화정3동, 화정4동, 금호1동, 금호2동, 서창동, 풍암동145,176명
북구 갑북구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신안동, 우산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 임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문흥1동, 문흥2동, 오치1동, 오치2동176,509명
북구 을북구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용봉동, 동림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건국동, 양산동256,516명
광산구 갑광산구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운남동, 동곡동, 월곡1동, 월곡2동, 삼도동, 본량동, 평동167,593명
광산구 을광산구 첨단1동, 첨단2동, 비아동, 신가동, 신창동,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238,229명


3.6. 대전광역시 (7석)[편집]




선거구관할구역변동인구[A]
동구동구 전 지역225,442명
중구중구 전 지역239,728명
서구 갑서구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258,130명
서구 을서구 용문동, 탄방동,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갈마1동, 갈마2동,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223,114명
유성구 갑유성구 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원신흥동178,406명
유성구 을유성구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171,573명
대덕구대덕구 전 지역175,894명


3.7. 울산광역시 (6석)[편집]




선거구관할구역변동인구[A]
중구중구 전 지역221,894명
남구 갑남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173,616명
남구 을남구 달동,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149,821명
동구동구 전 지역158,556명
북구북구 전 지역218,299명
울주군울주군 전 지역222,453명


3.8. 세종특별자치시 (2석)[편집]




선거구관할구역변동인구[A]
세종특별자치시 갑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새롬동, 도담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분구188,393명
세종특별자치시 을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156,353명


3.9. 경기도 (59석)[편집]




선거구관할구역변동인구[A]
수원시 갑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송죽동, 영화동, 연무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조원1동, 조원2동233,433명
수원시 을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 권선구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입북동, 호매실동257,131명
수원시 병수원시 팔달구 전 지역175,641명
수원시 정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광교1동, 광교2동, 원천동249,329명
수원시 무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 권선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277,082명
성남시 수정구성남시 수정구 전 지역234,352명
성남시 중원구성남시 중원구 전 지역219,400명
성남시 분당구 갑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255,117명
성남시 분당구 을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정자동, 분당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수내1동, 수내2동, 수내3동232,609명
의정부시 갑의정부시 호원1동, 호원2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 의정부1동, 의정부2동203,486명
의정부시 을의정부시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장암동, 자금동249,841명
안양시 만안구안양시 만안구 전 지역241,861명
안양시 동안구 갑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 관양1동, 관양2동170,040명
안양시 동안구 을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150,020명
부천시 갑부천시 심곡동, 부천동명칭변경156,499명
부천시 을부천시 중동, 신중동, 상동261,541명
부천시 병부천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236,964명
부천시 정부천시 성곡동, 오정동171,941명
광명시 갑광명시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경계조정156,362명
광명시 을광명시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온동159,624명
평택시 갑평택시 비전1동,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통복동, 세교동, 신장1동, 신장2동, 진위면, 서탄면경계조정256,788명
평택시 을평택시 비전2동, 용이동, 신평동, 원평동,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261,493명
동두천시·연천군동두천시 전 지역, 연천군 전 지역137,850명
안산시 상록구 갑안산시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반월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197,077명
안산시 상록구 을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149,636명
안산시 단원구 갑안산시 단원구 와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155,880명
안산시 단원구 을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초지동, 대부동149,664명
고양시 갑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고양동, 관산동, 성사1동, 성사2동, 화정1동, 화정2동경계조정257,422명
고양시 을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 일산동구 백석1동, 백석2동265,136명
고양시 병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 일산동구 중산동, 풍산동, 고봉동, 식사동, 정발산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265,506명
고양시 정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일산3동, 주엽1동, 주엽2동, 탄현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283,749명
의왕시·과천시의왕시 전 지역, 과천시 전 지역222,678명
구리시구리시 전 지역198,989명
남양주시 갑남양주시 평내동, 호평동, 화도읍, 수동면208,979명
남양주시 을남양주시 별내동,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238,586명
남양주시 병남양주시 금곡동, 양정동, 다산1동, 다산2동, 와부읍, 진건읍, 퇴계원읍, 조안면257,324명
오산시오산시 전 지역226,999명
시흥시 갑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장곡동, 능곡동249,063명
시흥시 을시흥시 배곧동,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227,815명
군포시군포시 전 지역통합275,756명
하남시하남시 전 지역276,522명
용인시 갑용인시 처인구 전 지역254,059명
용인시 을용인시 기흥구 영덕1동, 영덕2동, 동백3동,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상하동경계조정269,768명
용인시 병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 성복동, 동천동, 신봉동, 상현1동280,697명
용인시 정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상현2동 +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 보정동260,109명
파주시 갑파주시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교하동,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275,889명
파주시 을파주시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군내면, 진동면178,244명
이천시이천시 전 지역215,897명
안성시안성시 전 지역183,587명
김포시 갑김포시 김포본동, 사우동, 장기동, 풍무동, 고촌읍206,608명
김포시 을김포시 장기본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235,296명
화성시 갑화성시 새솔동,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봉담읍 (분천리, 왕림리, 세곡리, 당하리, 마하리, 유리, 덕리, 덕우리, 하가등리, 상기리)경계조정239,206명
화성시 을화성시 동탄1동, 동탄2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306,909명
화성시 병화성시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 진안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봉담읍 (상리, 내리, 수영리, 동화리, 와우리, 수기리)279,140명
광주시 갑광주시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189,527명
광주시 을광주시 오포읍,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184,965명
양주시양주시 전 지역223,138명
포천시·가평군포천시 전 지역, 가평군 전 지역209,901명
여주시·양평군여주시 전 지역, 양평군 전 지역227,901명


3.10. 강원도 (8석)[편집]


#redirect 틀:제21대 국회의원/강원특별자치도
선거구관할구역변동인구[A]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춘천시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약사명동, 조운동, 근화동, 소양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산면, 남면구역조정226,285명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춘천시 신사우동, 신북읍, 사북면, 북산면, 동면, 서면 + 철원군 전 지역, 화천군 전 지역, 양구군 전 지역147,742명
원주시 갑원주시 태장1동, 태장2동,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무실동,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181,775명
원주시 을원주시 명륜1동, 명륜2동, 개운동, 단구동,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소초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169,395명
강릉시강릉시 전 지역213,198명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동해시 전 지역, 태백시 전 지역, 삼척시 전 지역, 정선군 전 지역구역조정236,981명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속초시 전 지역, 인제군 전 지역, 고성군 전 지역, 양양군 전 지역168,003명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홍천군 전 지역, 횡성군 전 지역, 영월군 전 지역, 평창군 전 지역195,846명


3.11. 충청북도 (8석)[편집]




선거구관할구역변동인구[A]
청주시 상당구청주시 상당구 전 지역181,221명
청주시 서원구청주시 서원구 전 지역200,969명
청주시 흥덕구청주시 흥덕구 전 지역263,729명
청주시 청원구청주시 청원구 전 지역194,904명
충주시충주시 전 지역210,564명
제천시·단양군제천시 전 지역, 단양군 전 지역163,583명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보은군 전 지역, 옥천군 전 지역, 영동군 전 지역, 괴산군 전 지역169,896명
증평군·진천군·음성군증평군 전 지역, 진천군 전 지역, 음성군 전 지역213,552명


3.12. 충청남도 (11석)[편집]




선거구관할구역변동인구[A]
천안시 갑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성정2동 + 동남구 원성1동, 원성2동, 중앙동, 문성동, 봉명동, 일봉동, 신안동, 목천읍,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북면, 동면191,876명
천안시 을천안시 서북구 부성1동, 부성2동, 불당동, 백석동,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280,172명
천안시 병천안시 서북구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 동남구 신방동, 청룡동, 풍세면, 광덕면182,373명
공주시·부여군·청양군공주시 전 지역, 부여군 전 지역, 청양군 전 지역203,696명
보령시·서천군보령시 전 지역, 서천군 전 지역153,396명
아산시 갑아산시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155,082명
아산시 을아산시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158,690명
서산시·태안군서산시 전 지역, 태안군 전 지역237,024명
논산시·계룡시·금산군논산시 전 지역, 계룡시 전 지역, 금산군 전 지역212,894명
당진시당진시 전 지역166,381명
홍성군·예산군홍성군 전 지역, 예산군 전 지역179,079명


3.13. 전라북도 (10석)[편집]




선거구관할구역변동인구[A]
전주시 갑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171,863명
전주시 을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효자5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서신동[1]199,526명
전주시 병전주시 덕진구 우아1동, 우아2동, 인후1동, 인후2동, 송천1동, 송천2동, 금암1동, 금암2동, 진북동, 덕진동, 팔복동, 호성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284,058명
군산시군산시 전 지역268,750명
익산시 갑익산시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인화동, 마동, 신동, 함열읍, 오산면, 망성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경계조정136,377명
익산시 을익산시 동산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영등1동, 영등2동, 낭산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149,351명
정읍시·고창군정읍시 전 지역, 고창군 전 지역165,272명
남원시·임실군·순창군남원시 전 지역, 임실군 전 지역, 순창군 전 지역137,679명
김제시·부안군김제시 전 지역, 부안군 전 지역136,493명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완주군 전 지역, 진안군 전 지역, 무주군 전 지역, 장수군 전 지역164,355명


3.14. 전라남도 (10석)[편집]




선거구관할구역변동인구[A]
목포시목포시 전 지역229,018명
여수시 갑여수시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 국동, 돌산읍, 삼산면, 남면경계조정135,697명
여수시 을여수시 둔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146,189명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순천시 왕조1동, 왕조2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 향동,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서면구역조정226,902명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순천시 해룡면 + 광양시 전 지역, 곡성군 전 지역, 구례군 전 지역261,244명
나주시·화순군나주시 전 지역, 화순군 전 지역177,015명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담양군 전 지역, 함평군 전 지역, 영광군 전 지역, 장성군 전 지역178,157명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고흥군 전 지역, 보성군 전 지역, 장흥군 전 지역, 강진군 전 지역179,480명
해남군·완도군·진도군해남군 전 지역, 완도군 전 지역, 진도군 전 지역150,952명
영암군·무안군·신안군영암군 전 지역, 무안군 전 지역, 신안군 전 지역175,776명


3.15. 경상북도 (13석)[편집]




선거구관할구역변동인구[A]
포항시 북구포항시 북구 전 지역272,548명
포항시 남구·울릉군포항시 남구 전 지역, 울릉군 전 지역242,574명
경주시경주시 전 지역254,515명
김천시김천시 전 지역140,727명
안동시·예천군안동시 전 지역, 예천군 전 지역구역조정214,897명
구미시 갑구미시 송정동, 지산동, 도량동, 광평동, 임오동, 비산동, 원평1동, 원평2동, 신평1동, 신평2동, 공단1동, 공단2동, 형곡1동, 형곡2동, 선주원남동, 상모사곡동215,375명
구미시 을구미시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203,209명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영주시 전 지역, 영양군 전 지역, 봉화군 전 지역, 울진군 전 지역구역조정202,531명
영천시·청도군영천시 전 지역, 청도군 전 지역144,443명
상주시·문경시상주시 전 지역, 문경시 전 지역구역조정170,731명
경산시경산시 전 지역263,224명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군위군 전 지역, 의성군 전 지역, 청송군 전 지역, 영덕군 전 지역구역조정138,496명
고령군·성주군·칠곡군고령군 전 지역, 성주군 전 지역, 칠곡군 전 지역191,920명


3.16. 경상남도 (16석)[편집]




선거구관할구역변동인구[A]
창원시 의창구창원시 의창구 전 지역262,106명
창원시 성산구창원시 성산구 전 지역218,454명
창원시 마산합포구창원시 마산합포구 전 지역176,036명
창원시 마산회원구창원시 마산회원구 전 지역193,467명
창원시 진해구창원시 진해구 전 지역192,763명
진주시 갑진주시 천전동, 성북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충무공동,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194,522명
진주시 을진주시 중앙동, 상봉동,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초장동,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153,030명
통영시·고성군통영시 전 지역, 고성군 전 지역182,518명
사천시·남해군·하동군사천시 전 지역, 남해군 전 지역, 하동군 전 지역200,990명
김해시 갑김해시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경계조정262,177명
김해시 을김해시 회현동, 내외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칠산서부동, 주촌면, 진례면280,521명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밀양시 전 지역, 의령군 전 지역, 함안군 전 지역, 창녕군 전 지역259,591명
거제시거제시 전 지역247,592명
양산시 갑양산시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물금읍,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187,024명
양산시 을양산시 양주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동면164,633명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산청군 전 지역, 함양군 전 지역, 거창군 전 지역, 합천군 전 지역181,490명


3.17. 제주특별자치도 (3석)[편집]




선거구관할구역변동인구[A]
제주시 갑제주시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연동,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253,218명
제주시 을제주시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236,224명
서귀포시서귀포시 전 지역181,386명


4. 논란[편집]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직전 총선 대비 적정의석이 1석 늘어난(64석) 경기도는 오히려 1석이 줄어든 59석을 배정받아 표의 등가성이라는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인구 대비 5석을 손해보게 되었고, 화성시(82만), 남양주시(70만)은 3석인데 반해 그보다 인구가 적은 안산시(65만)는 4석이 배정되어 논란이다.[2] 또한 같은 4석인 지자체로는 고양시, 용인시가 있는데 이 두 지역과 자그마치 40만 명이나 차이가 난다.[3] 4석인 부천시와는 20만 명 차이다. 안산시가 단원구-상록구 선거구에서 단원-상록 갑/을 4개 선거구로 분구된 시절은 2004년 17대 총선이었는데, 이 때는 일반구의 경계를 허물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불가능했던 고로 65만 인구로도 4분구가 강제[4]되었던 상황이었다. 이 공직선거법은 이후 19대 총선을 앞두고 개정[5]되어 지금은 일반구 경계를 허물어 안산 갑/을/병으로 3분구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아직까지 안산시 선거구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

최초 획정위안에서 분구되어 4석으로 책정된 화성시의 경우 여야 합의안에 따라 분구가 무산되었다. 화성시안산시는 2020년 2월 기준 20만 명, 인구 기준일 2019년 1월 기준 10만 명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말이다.[6] 그외에도 부산 남구는 춘천이나 순천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그대로 2석으로 나눈다. 또, 광주광역시가 대전광역시보다 인구는 적지만 선거구는 한 석이 더 많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울산광역시가 수원시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한 석이 더 많게 책정되어 있다.[7][8] 또한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13석인데, 인천을 기준으로 인구가 약 50만 명 더 많은 부산광역시가 18석으로 무려 5석이 많은 데 반해, 인구가 약 50만 명 더 적은 대구광역시보다는 고작 1석이 많은 상태로 인구대비 의석 수 책정에서 매우 불리한 것은 여전하다.

이번 선거구획정에서 화성시의 봉담을 분할하여 각기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하는 선거구 획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9] 21대 총선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으나, 읍·면·동 분할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가 벌어짐에 따라 게리맨더링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사상 최초로 자체 분구 요건을 충족한 선거구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자치시·군·구를 하나로 묶어 2개의 선거구로 분할하는 특례선거구를 만들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최대한 현 선거구를 유지하고 지방의 선거구가 너무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여야는 주장했으나 애초에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2019년 3월 15일로 법정시한을 1년이 다 돼가도록 초과하고 선거가 코 앞에 다가오고서야 선거구를 확정한 국회의 행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선거구가 법정시한을 넘어 총선 직전에 지각처리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혼란과 비용이 발생하여 불이익이 크고 유권자들 역시 혼란을 겪게 되므로 차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대로 경북 지역의 경우 원래 유일하게 인구 미달이었던 봉화·울진·영양·영덕 선거구에 포항 남구에 붙어있는 울릉을 붙이고 포항 남구는 단독 선거구로 남겨놓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대 총선 당시의 누더기 선거구에서 지역 정서에 맞는 선거구로 재편되기도 했다. 선거구가 전면적으로 마개조되었지만, 인구 비례 측면에서도 문화권 측면에서도 상당히 선거구 조정이 잘 된 편이다. 물론 내부적으로 보면 의성·군위·청송에 붙은 영덕, 영천-청도 선거구 정도가 문제지만, 이 둘은 인구 비례적으로 어쩔 수 없는 면이 크다. 다만, 너무 급작스러운 선거구 마개조라 4년 전 게리맨더링의 장본인 중 한 명과 선거구가 공중분해된 강석호 의원이 격렬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경상북도가 이렇게 재조정이 된 이유는 기존 의원들이 대부분 불출마하거나 컷오프 당해 이권이 엮인 의원이 없었던 점이 커 보인다.

또한, 충북 지역의 경우 20대 총선에서는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의 인구 미달 문제로 증평·진천·음성에 붙어있던 괴산을 떼어 남부 3군에 붙였더니 괴산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시군자치구 분할 금지의 원칙 완화와 맞물려 괴산을 다시 증평·진천·음성에 붙이고 춘천과 순천의 일부를 떼어 인접 선거구에 붙인 것처럼 청주 상당구의 일부를 떼어 남부 3군 선거구에 붙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괴산은 남부 3군에 붙는 것이 확정되었다. 물론 중부 4군 선거구의 환원을 원했던 괴산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물 건너가는 괴산군 선거구(중부4군 편입) 재 조정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여야의 공통된 논리는 농어촌의석의 배려이다. 그를 위해 선거구 획정의 원칙과 관례까지 무너뜨리며 선거구를 획정했다. 그러나 명백히 농어촌이 아닌 도시지역간에 의석 불균형은 그들의 논리로는 설명이 쉽지 않으며 심지어 같은 농어촌 지역간에도 어느 지역은 적정의석보다 많은 의석을 배정받고 어느 지역은 그렇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10]

결국, 인구 대비 과도한 선거구를 지닌 지역[11]의 선거구 통폐합 문제나 경기도 지역의 선거구 확대, 그 외 지역의 인구에 따른 선거구 조정과 서울 내부의 선거구 조정 등의 문제는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위 문제들은 20대 총선 획정 과정에서도 나타난 문제점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21대 총선 획정 과정에서 더 심화되었다. 따라서 게리맨더링 방지와 표의 등가성 보장을 위하여 선거구 획정의 법률적 통제 강화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역시 많은 불평등과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22대 총선 때에는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모두 각각 분구가 불가피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 뻔한 상황이고,[12] 또다시 읍면동을 쪼개거나 다른 시군구에 붙이기에는 이 지역들의 인구 수[13]와 국회의원 수(11명) 모두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다른 지역에서 빼오거나 혹은 비례대표의 의석 수를 줄이거나 둘 중 하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일부 지역은 인구 감소로 22대 총선에서 선거구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인 점도 논란이 될 것이다. 당장 선거구 획정 기준(2019년 1월) 고양시 정(277,912명)-여수시 갑(139,027명)으로 가까스로 맞췄던 2:1 선이, 선거인명부 기준(2020년 3월) 화성시 을(306,909명)-남구 을(부산)(134,815명)로 2.28:1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전체 의석 수의 증석[14]도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지만, 본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15] 28페이지에 의하면 '국회의원 축소'에 88.7%가 찬성할 정도로 국회 불신이 심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강원도로 예를 들자면, 춘천을 분구, 나머지에 20대 총선과 같이 7석으로 총 9석을 배분하려면, 인구 기준을 제대로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지역구만 290석 가까이 되어야 한다. 이촌향도로 지방 인구가 격감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겠으나, 이를 해결할 길은 요원하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5. 관련 문서[편집]




[A]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2020년 3월 24일)[1] 2018년 7월 1일, 효자 5동이 분동되면서 일부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전주시 을, 병 간의 변경이 있었다.[2] 인구가 비슷한 천안시, 전주시, 송파구 역시 3석이다.[3] 40만 명이면 두 개의 선거구(대략 2.32개의 국회 의석수)가 나오는 수치다.[4] 단원구, 상록구가 각각 상한선을 넘어 분구해야 했던 상황.[5] 용인시의 일반구 경계를 허물어 용인시 갑, 용인시 을, 용인시 병 선거구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선거구 분구를 막기 위함. 물론 20대 총선에서는 분구를 막지 못하고 용인시 정 선거구가 신설되었다.[6] 20만 명도 한 개의 선거구가 나온다. 그것도 선거구 하한에서 상당히 여유 있게.[7] 그러나 이는 광역자치단체 단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분구획정 인구 상하한 기준이 적용되기에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광주의 경우 구별로 분구선이 넘는 구가 3개인데 서구의 경우는 30만 명으로 가까스로 넘어 분구고, 동구가 9만 4천명이라 붙여야 하는데 남구가 21만 명이다보니 결국 붙여도 분구선이 넘는다. 반면 대전의 경우 분구선이 넘는 구가 2개인데, 나머지 구의 경우는 20만 전후 수준으로 고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광주처럼 8석이 되기에 불리한 면이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광주의 현행 미달자치구인 동구와 함께 묶일 선거구를 남구에서 서구나 북구로 바꿔 동구-서구 갑/을 또는 동구-북구 갑/을로 2분할하면 대전과 같은 7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함에도 기존 동구를 남구에 묶어 전체의석수를 적정의석보다 1석 많은 8석으로 유지시켰다.[8] 울산의 경우도 자치구들을 볼 때 남구가 분구선이 살짝 넘고 나머지는 고르게 1석 씩으로 갖게 되기에 구를 넘겨서 추가적으로 커트하기가 어렵다. 수원은 기초자치단체로 선거구 획정시 소속 일반구의 경계를 깨는 것은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선거구당 인구 수를 최대한 많이 편성하기 용이하여 획정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대체로 수원, 고양, 용인 등 100만이 넘는 수도권 거대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의석을 배정받는 손해를 보고 있다.[9] 보통 읍·면·동의 분할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서나 가끔씩 볼 수 있다. 그런데 봉담읍은 7회 지선에서도 딱히 분할되지는 않았다는 게 함정.(도의원 화성 5 /시의원 화성 바)[10] 원칙적으로는 선거구 획정 시에는 배려가 있으면 안 되고 인구에 기반하여 획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농어산촌 선거구가 너무 비대해지고, 지역에 연고도 없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일이 많아지며, 결정적으로 입법권이 도시 지역(특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극도로 집중된다는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질 것이다. 즉, 국토의 균형잡힌 개발과 발전이라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게 된다는 것.[11] 호남지역 전체와 서울, 부산, 충청남도[12] 이미, 고양과 용인은 창원보다 인구가 많아졌다.[13] 도합 300만명 내외로 부산광역시 인구와 맞먹는다.[14] 인구가 적은 지역도 생활권 붕괴 없이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적절히 분구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성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15] 문화일보/서울대 폴랩 의뢰, (주)칸타코리아 실시, 20.02.25.~20.02.28. 조사, 그 밖의 사항은 중앙여심위 참고.